서울북부지법, 대규모 보이스피싱·불법 환치기 조직원들에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불법 환치기에 연루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편취한 자금을 불법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범행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 되었다.
◇ 사건 개요 ◇
이번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 병합)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상품권 구매 및 현금화 과정을 거쳐 불법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입금받고, 이를 국내 현금 수거책을 통해 수거한 후 불법 환치기 조직을 이용해 해외의 총책들에게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테더코인(USDT)'을 활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의 판결 ◇
서울북부지법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징역 1년 4월
피고인 G: 징역 1년 6월
피고인 H: 징역 3년 6월, 추징금 2억 원 명령
또한, 법원은 피고인 H에 대해 추징금 2억 원을 가납(임시납부)할 것을 명령하고, 압수된 5만 원권 46,000매, 현금계수기, 지폐결속기 등 범죄수익에 관련된 물품을 몰수했다.
◇ 법원의 판단 근거 ◇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하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불법 환치기 방법으로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점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직접적인 보이스피싱 실행책이 아니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 판결 의미 및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환치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범죄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단순 가담자뿐만 아니라 환치기 조직을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에도 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향후 유사 범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및 불법 환치기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