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영화 수입업자 A씨가 국내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들이 저작권법이 정한 의무를 다했고, 콘텐츠 사전 모니터링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사건 개요 ◇
A씨는 2022년 헝가리 법인과 배급 계약을 체결해 영화 ‘N’의 대한민국 내 극장, TV, VOD, 스트리밍 등 독점 배급권을 확보했다. 이후 2024년 2월 개봉을 목표로 마케팅을 진행하던 중, 해당 영화가 극장 개봉 전에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일명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피고인 B, C, D, E, F 등 플랫폼 운영사들이 영화가 불법 공유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극장 개봉이 무산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각 3천만 원(총 1억 5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플랫폼 운영사들이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를 이행했으며, 개별 콘텐츠를 사전 모니터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의 법적 책임 제한
피고들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며,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불법 콘텐츠 차단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사건 발생 후 영화 ‘N’이 불법 공유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게시물 삭제, 업로드 차단 해시값 등록, 검색 금칙어 설정, 공지사항 게재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불법 업로드 사전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며, 플랫폼 운영 방식과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 사전 모니터링 의무 부과는 과도
법원은 웹하드 사이트에 매일 5~10만 건 이상의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상황에서, 개별 콘텐츠를 업로드 전 사전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든 콘텐츠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봉 전 영화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운영사들에게 개별 콘텐츠를 사전에 검토하고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온라인 콘텐츠 유통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 플랫폼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조치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요청이 있자 즉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운영사들이 영화 ‘N’의 불법 공유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판결 의미 및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은 웹하드, 클라우드 저장소 등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사의 저작권 보호 의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한 플랫폼 운영사에게 추가적인 사전 검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온라인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이 저작권 보호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