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경찰관 심근경색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해당"…법원, 유족청구 인용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사망, "상당인과관계 인정"
직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국가유공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B 경감의 배우자 A 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과로와 스트레스 속 사망…국가는 외면
고인은 1989년 경찰에 입문해 30년 넘게 근무해온 베테랑 경찰관으로, 사건 당시 D경찰서 E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특히 수사과와 형사과 기능이 통합된 부서에서 복수의 역할을 수행하며, 1주 평균 68시간에서 최대 75시간에 이르는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직전에도 고인은 폭우 피해 대응, 고위 인사 현장 경호, 24시간 상황근무 등으로 극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결국 2020년 8월 16일 근무 중 경찰서 내 전산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 "국가유공자 해당 안 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충족"
유족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직무와 사망 간 직접적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먼저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의 직접적 주된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지위 부여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고인이 장기간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긴장 속에서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점", "사망 전 12주간 주당 68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호우 피해 대응 및 긴급 상황근무 등 비상업무 지속" 등을 지적하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특히,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뇌혈관·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을 언급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60시간 이상 초과 근로는 과로성 질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정의 소견을 인용, **"고인의 기존 협심증이 명백한 업무상 과로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유족의 절반의 승리…"보상은 받게 됐지만 아쉬움도"
이 판결에 따라 유족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일정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장시간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평가하면서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점은 유족의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