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보험자 서면 동의 있어…종신보험 계약 유효"
보험 계약 무효 주장한 계약자 패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종신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며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보험자의 적법한 서면 동의가 있었다"**며 계약자(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A 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인정된다"며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보험자 직접 동의 있었다"…법원, 보험사 손 들어줘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12월, 딸 D를 피보험자로 하는 제1보험계약, 어머니 E를 피보험자로 하는 제2보험계약 등 두 건의 종신보험을 체결한 뒤, 2023년 7월까지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피보험자인 D와 E의 서면 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D와 E 모두 자필 서명을 했고, 보험사 측의 해피콜(계약 확인 절차)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자필 서명했음을 명확히 인정한 점을 근거로 **"적법한 서면 동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제1보험계약과 관련해, 당시 미성년자인 D가 자필로 피보험자란에 서명한 사실, 부모인 원고와 L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공동 서명한 사실, 이후 해피콜 통화에서 D와 원고가 모두 자필 서명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2보험계약 역시 피보험자 E가 자필로 서명했고, 해피콜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면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법원 "포괄적·묵시적 동의 아닌 명시적 서면 동의 인정"
판결에서 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강행규정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무효"**라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본 사건의 경우 **"각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으로 명시적 동의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보험계약은 모두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보험계약 무효 소송, 법리와 사실관계 모두 불인정
이번 판결은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서면 동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서면 동의의 방식 및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사후 확인 절차에서도 이를 명확히 인정한 경우 보험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