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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신협 보증행위 무효

by 기담

법원 "이사회 결의 없는 신협 보증행위 무효"…대여금 반환소송, 원고 패소
신협 전무가 발급한 보증서, 법원 "무효…조합 사용자책임도 없어"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전무가 조합 명의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사회 결의 없는 보증은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A 씨가 피고 B신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신협의 지급보증은 이사회 결의 없는 무효이고, 사용자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사회 결의 없는 보증, 신협법 위반으로 무효"
사건은 2020년 10월, 원고가 주식회사 C에 4억5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C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신협 전무 D가 피고 명의로 발급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사회 결의 없는 보증으로 무효"**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법원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협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라며, **"이사회 결의 없는 보증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보증 당시 피고의 전무였던 D가 직권정지·대기발령 상태로 정상적 권한이 없었고, 이사회 결의 또한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사용자책임 주장도 "중대한 과실로 배제"
원고는 만일 보증이 무효라면 **"D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신협 같은 금융기관이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통상적인 금융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다"**며, **"원고가 D의 행위가 신협의 공식적 행위인지에 관하여 적절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협법상 이사회 결의 없는 보증은 무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효 보증에 대해 신협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효과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신협의 보증책임, 사용자책임 모두 부정"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융기관 보증 분쟁, 신중한 확인 필요성 강조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 명의의 보증서라도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법원은 거래 상대방의 주의의무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엄격히 따져 사용자책임까지 부인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보증서 분쟁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전 확인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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