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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토석채취허가

by 기담

법원 "토석채취허가 양도는 사해행위 아냐"…채권자취소소송 원고 패소
"행정관청 허가 필요한 토석채취권, 민사상 강제집행 대상 안 돼"

법원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권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A 씨가 피고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토석채취허가권 양도는 민사상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채권자 공동담보 침해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유한회사 C로부터 약 5억 원에 이르는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C가 토석채취허가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자, **"무자력 상태의 C가 유일한 가치 있는 재산인 토석채취허가권을 넘긴 것은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토석채취허가는 법령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단지 명의변경만 가능할 뿐"**이라며,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능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권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허가 명의 변경, 본질은 행정처분…양도 자유로운 재산권 아냐"
재판부는 **"토석채취허가는 행정관청이 제한적 금지를 해제하여 특정 행위를 허용하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로 인해 독립적인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허가자가 자신의 명의를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전할 권리나 지위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산지관리법령상 허가 명의변경은 종전 허가의 승계라기보다는 새로운 허가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관청의 심사와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사상 강제집행 불가…사해행위 취소 대상 아냐"
특히 재판부는 **"토석채취허가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해도 법령상 양도가 제한된 이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자 손 들어주지 않은 법원…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
이번 판결은 행정관청 허가가 수반되는 권리의 성격을 명확히 하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행정법상 허가에 근거한 권리를 민사상 강제집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유사한 유형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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