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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멸시효

by 기담

법원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집행 불가"…원고 일부 승소
"파산절차 내 자료송부 요구, 시효이익 포기 아냐" 판결


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며,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A 씨가 피고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집행불허 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2001년 대여한 2,000만 원 및 그 이자에 대한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시효 완성된 채권으로 강제집행? 법원 "불허"
피고는 2012년 원고를 상대로 총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는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후 피고는 해당 지급명령에 기해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01년 대여된 2,000만 원에 대한 채권은 이미 지급명령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며 다툼을 제기했다.

"자료송부청구,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어"
피고는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자신에게 자료송부를 요구한 것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명백한 의사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한 자료송부 요구만으로는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의 자료송부 청구는 채무 감면을 위한 절차로, 시효 이익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내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 가능한 채권, 2002년 대여금만 인정
결국 법원은 **"2001년 대여된 2,000만 원에 대한 청구 및 그 이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하면서도, **"2002년 대여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는 여전히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피고가 행사할 수 있는 강제집행 범위는 2002년 12월 5일 대여금 1,000만 원과 그 이후 발생한 이자에 한정된다.

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경계한 판결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바탕으로 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특히 파산절차 내 자료 송부 요청이 시효 이익 포기로 해석되지 않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집행을 시도하는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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