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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단속

by 기담

"교통단속 지휘관, 경미한 위반 계도 지시 가능"…군사경찰 대대장 '무죄'
서울고법, "지휘권 범위 내 판단…의무 없는 일 강요 아냐"


군사경찰 교통단속 과정에서 장교의 경미한 속도위반을 두고 단속요원에게 단속을 종료하라고 지시한 군사경찰대대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교통단속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사경찰대대장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2024노2068 판결).

"지휘관의 경미 위반에 대한 계도 지시, 재량권 범위"
피고인은 대대 소속 교통단속요원이 영내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해 35km/h로 주행한 장교를 적발했으나, 해당 장교의 항의를 받은 뒤 단속요원에게 사건을 종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사경찰대대장은 교통단속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로서, 교통법규 위반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단속 대신 계도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피고인의 판단이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속도위반 5km, 사회통념상 계도 가능…의무 없는 일 강요도 아냐"
특히 재판부는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도 제한속도 10km/h 초과 시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 5km/h 초과는 사회적으로도 계도 가능 범위로 이해된다"**며 **"피고인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시한 것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지휘행위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단속요원이 단속을 멈췄더라도, 이는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에 따른 것이며, 피고인이 단속요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사경찰단속의 재량 인정한 판결…향후 기준 될 듯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과정에서 지휘관의 재량과 현장 판단을 존중한 판결"**이라 평가하면서도, **"군 내 교통단속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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