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판결] 관리단집회

by 기담

"관리단집회 의장·공유자 의결권 모두 유효"…서울고법, 가처분 신청 기각
"최연장자 아닌 의장 주재, 공유자 공동 찬성…중대한 하자 아냐"


서울고등법원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에서 **"절차상 하자가 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2024라20672) 에서 **"관리단집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최연장자 아닌 의장이 주재했어도 "결의 무효 아냐"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 A가 의장으로 집회를 진행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64명이 모두 채권자 A를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추천하는 데 동의한 점을 고려할 때, A는 최연장자의 위임을 받아 집회를 주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설령 형식상 최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절차적 하자는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유자 모두 찬성 시 의결권 행사 유효
또한 채권자들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한 명의 대표를 정하지 않고 각자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집합건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까지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는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경우처럼 공유자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절차상 하자 주장, 모두 이유 없어…항고 기각"
결국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나 의결권 무효 주장은 이유 없고, 관리단집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절차에 대한 명확한 판단 제시
이번 결정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운영 및 관리인 선임 절차에서 실질적 합의를 존중하면서, 형식적 절차만을 이유로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최연장자가 아닌 자가 의장을 맡더라도 소집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전유부분 공유자들이 모두 찬성한 경우 하나의 의결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판결] 분식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