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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분식회계

by 기담

"분식회계 공표 전 주식 매도 손해도 일부 배상"…서울고법, 투자자 손해배상 인정
"공표 전 주가 하락, 분식회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감사인·회사 책임 일부 인정


회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주식 매수·매도를 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9일, 투자자들이 피고 회사와 감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나2036495) 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표 전 거래도 분식회계 영향…인과관계 부정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피고1)는 실제로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으며, 피고 회계법인(피고2)은 이를 감사하면서도 **‘적정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했다.

이후 2015년 7월 15일, 피고 회사가 약 2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분식회계가 드러났고, 주가는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허위 재무제표 공시에 속아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했는데, 특히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기 전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비록 분식회계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전이라도, 분식회계로 인해 이미 시장 가격이 왜곡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분식회계, 일부 시장참가자 인지 가능성…전적 무관 단정 어려워"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자료는 거의 없었지만, 시장 참가자 일부가 이미 그 가능성을 인지했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식회계로 인한 손실을 숨기고 이익을 과장한 재무제표로 인해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판단이 왜곡되었을 것"**이라며, **"피고 회사 주가의 하락이 업계 경기 불황만으로 설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투자자 손해 일부 인정…감사인·회사 책임
이에 따라 법원은 **"구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와 감사법인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투자자 보호 및 허위공시 책임 원칙 확인한 판결
이번 판결은 "허위 공시가 직접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공표 전 거래까지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허위 재무정보 공시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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