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설기계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법 특례 적용"…검사 상고 기각
건설기계가 작업 수행 중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굴착기를 후진하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25년 3월 17일 밝혔다(대법원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검사는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지만, 항소심은 사고 당시 피고가 운전한 굴착기가 '차'에 해당하고, 그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법상 공소제기 제한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될 수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법의 '차'에 건설기계도 포함되고, '교통사고'에는 차량 운전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특히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 규정(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건설기계가 단순 작업이 아닌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작업을 위한 건설기계의 이동이더라도 이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이상, 교통사고처리법상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건설기계 사고와 관련해 운전행위에 해당하면 교통사고로 보아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 처리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