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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소장 변경

by 기담

대법원, "항소심 공소장변경으로 제1심 직권 파기 필요 없어"... 상고 기각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반드시 직권으로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항소심 공소장 변경이 심판대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제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할 필요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025년 3월 17일 밝혔다. (대법원 2024도2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뒤,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기망행위 관련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수정한 사안이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했으므로 1심 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이 1심부터 다투어진 내용의 보충·설명에 불과하다며 제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상고한 것이다.

◇ 대법원의 판결 요지
1. 공소장 변경이 반드시 1심 판결 파기를 요구하지는 않아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도, 그 변경이 단순한 오기 정정, 기존 공소사실의 보충이나 상세 설명에 불과하여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항소심이 반드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2. 이 사건 공소장 변경은 실질적 변경 아냐
특히, 대법원은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제1심에서도 이미 다투어진 기망행위의 내용을 보충·상세화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항소심의 공소장 변경이 심판대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항상 1심 판결 파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 진행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항소심 단계에서의 공소장 변경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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