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속행만으로 영장 효력 영향 없다”... 상고 기각
대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한 것이 위법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심문 속행 자체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025년 3월 17일 밝혔다. (대법원 2022도9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피의자심문절차를 당일 종결하지 않고 속행하여 다음날 심문을 마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사건이다.
피고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루에 마무리하지 않고 연기한 절차가 위법하여 이후의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도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의 판결 요지
1.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속행, 원칙적으로 가능
대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는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심문을 통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신중하게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문을 속행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 심문 속행이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은
심문 속행이 장기간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나 적법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심문기일이 다음날로 속행된 후 바로 심문이 종결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만큼,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의 결론 및 원심 유지 이유
이에 따라 대법원은 심문기일의 속행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의 운영에 있어 심문 속행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하고, 심문 속행만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기일 속행도 허용되지만, 피의자의 신체 자유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속한 진행이 원칙임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