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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도급계약시 사회보험료 포함

by 기담

대법원, "하도급 계약 통보 시 사회보험료 포함해야"... 일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관급공사 수급 건설업자들이 하도급계약 통보 시 하도급률을 부풀리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누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하도급계약 통보는 거짓 통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2025년 3월 17일 밝혔다. (대법원 2020두45698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

◇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원고)들이 실제 하도급률이 기준(82%)에 미달함에도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여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부풀려 관할 행정청(피고)에 거짓으로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대법원의 판결 요지
1. 하도급 통보 대상에 사회보험료 포함 의무
대법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규칙상 하도급계약 통보 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모든 원가계산 항목이 포함되고,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역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사회보험료가 사후정산 대상이거나 일부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채 하도급률을 산정·통보하는 것은 거짓 통보에 해당하고, 이는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예외 인정
다만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경우, 원수급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 대법원의 결론 및 원심 파기 이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한 상태로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맞춘 것은 명백한 거짓 통보로, 이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하여 사회보험료를 제외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일부 판단은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관급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 통보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결로,

하도급 계약 통보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를 통해 건설산업의 공정성 및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에서 사회보험료의 필수적 포함을 명확히 하여, 원수급인의 비용 절감을 위한 부당한 통보 관행을 방지하고,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취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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