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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교용지부담금

by 기담

대법원,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수 공제 필요 없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기존 세대수를 공제하지 않고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세대수 전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기존 세대수를 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부담금 산정은 재량권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025년 3월 17일 밝혔다. (대법원 2023두48445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건설·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해, 관할 행정청(피고)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이다.

피고는 원고가 분양한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반면, 원고는 개발사업 시행 전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수만큼을 공제한 후 순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의 판결 요지
1.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
대법원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산정은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순증가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서, 해당 지역의 교육 수요, 인구 변화, 교육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기존 세대수 공제 여부
대법원은 학교용지법이 부담금 산정 시 사업구역 내 기존 세대수를 반드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과 그 정도는 세대수 증가분에 반드시 정확히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세대수 공제 없이 전체 공급 세대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3.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유추 적용 부정
대법원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지만, 이는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공공성이 강한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일반 주택건설사업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는 단서 규정을 근거로 기존 세대수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의 결론 및 원심 파기 이유
대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순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를 파기·환송했다.

부담금 산정은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기존 세대수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주택법상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공공시설 확보와 관련된 부담금 산정의 재량 범위와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수 공제가 필수적이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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