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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매장음악서비스

by 기담

대법원, 매장음악서비스 음원 재생 공연권 침해 인정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된 2023다300436 판결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가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매장음악서비스와 공연권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판매용 음반'의 정의와 판단 기준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2016. 3. 22. 개정 전)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특정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음반의 음이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시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기 위해 디지털화한 음원을 제공한 경우, 이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공연권 제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의 공연권 침해 인정

본 사건에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甲 사단법인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乙 주식회사 등과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乙 회사 등은 丙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 판매용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매장음악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매장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丙 회사 등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乙 회사 등이 공연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음: 乙 회사 등은 甲 법인으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나,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은 받지 않았다.

음원의 '판매용 음반' 해당 여부: 乙 회사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음원파일은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서버에 고정된 것이며, 이는 음을 디지털화한 복제로서 '음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장에서의 음원 재생 행위: 丙 회사 등이 乙 회사 등으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공연권 제한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연권 보호 강화로 저작권자의 권익 보장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丙 회사 등의 행위가 甲 법인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가 단순히 음원을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경우에도 공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매장음악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저작권자의 공연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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