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수강간치상죄 미수범 인정 여부 관련 기존 법리 유지
- 특수강간 미수라도 피해자가 상해 입으면 기수범 성립 -
대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기수범으로 성립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도10405).
이번 사건은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 대법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기수범 성립” 판결 유지
대법원은 과거 판례(2007도10058, 2013도7138 등)를 인용하며, 특수강간치상죄는 특수강간의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즉, 특수강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기수범으로 간주되며, 별도로 미수범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 주요 판결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고,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결과적 가중범의 특성상 미수범 처벌이 불필요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특수강간)의 실행 착수만으로도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되며, 이는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 원칙에 부합한다.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부정하면,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처벌의 균형성 유지
형법 제301조(강간치상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과 비교했을 때, 특수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만약 미수범을 인정하여 감경하면, 일반 강간치상죄보다 오히려 낮은 처벌이 가능해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도 미수범 적용 배제
특수강간치상죄가 처음 도입된 당시 국회 입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미수범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입법자는 특수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해가 발생하면 기수범으로 처벌하고자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책임원칙과 형사사법 정의 유지
기본 범죄(특수강간)의 미수 상태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는 별개이며, 후자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맞는다.
◇ 반대의견 “미수범을 인정해야” - 대법관 서경환·권영준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관 서경환, 권영준이 미수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반대의견의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규정은 특수강간치상죄에도 적용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8조 제1항(특수강간치상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를 배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면 미수범 처벌을 해야 한다.
형사법 원칙 및 책임주의 반영 필요
특수강간이 기수에 이른 경우와 미수에 그친 경우의 행위 불법성이 동일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중형 유지도 가능하다.
입법자의 의도가 미수범 배제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최종적으로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에는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이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입법 실수가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된 선택으로 봐야 한다.
◇ 판결 의미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적 성격을 재확인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반대의견에서 제기한 형사법 원칙과 입법 해석 문제는 향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원칙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의견에서 제기된 논점이 향후 입법적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