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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노동조합

by 기담

대법 “인사고과·임금 차별도 ‘계속 행위’ 해당…노조 구제신청 일부 적법”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제시…“단위기간 내 고과·임금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대법원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인사고과와 승격 탈락,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 차별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구제신청 제척기간(3개월)을 넘겼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원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계속하는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4년 4월, 전국단위 노조와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3두41864, 2023두41871 병합).

“동일 단위기간 내 고과·임금 지급은 계속하는 행위”
이 사건에서 원고인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자가 자신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반복적으로 부여하고 승격에서 탈락시켰으며, 이로 인해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년 8월 30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됐다”며 이를 각하했고, 1·2심도 “마지막 승격 탈락 통보일(2019. 3. 1.)을 기준으로 해도 신청일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이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탈락은 그에 따른 임금 지급과 함께 단일한 단위 기간에 대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2018년 인사고과에 따라 2019년 임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었고, 이 기간 중인 2019년 8월 30일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조, 임금 차별도 사실관계로 주장…신청은 유효”
특히 대법원은 일부 조합원들이 구제신청서에서 “2018년 고과와 2019년 임금 차별”을 구체적 사실로 주장했음을 들어, “그들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2019년 이후 임금상 불이익을 입지 않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다양한 단위기간의 인사고과·임금 지급을 모두 포괄해 하나의 계속 행위로 인정하면 신청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별개 단위기간의 고과·임금은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단일한 의사와 계획하에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속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전문가 “노동위 구제절차상 구체적 사실 명시 중요성 강조한 판결”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청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주장 취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신속한 구제라는 노동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권리 구제를 보장하려는 균형감 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부당노동행위 판단과 관련한 실무 해석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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