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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외의 자 재산에 대한 추진보정명령

by 기담

범인 외의 자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 실질 귀속 판단의 중요성과 대법원 2023모2060 결정의 함의

우리 법 체계에서 부패범죄의 근원적 차단과 범죄수익 환수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바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는 데 두고 있고, 그 적용 범위와 절차를 세밀히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서 부패재산의 실효적 환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제5조 제2항은 범인 외의 자에 대한 몰수 규정인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추징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의 특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부패범죄와 마약류범죄에서 재산을 보전하고 환수하는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 제1항은 법원이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부패재산몰수법에 준용하는 이유는,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처분되어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이며, 이는 범인뿐 아니라 일정 요건 하에 범인 외의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법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마약거래방지법의 추징보전 규정을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에 준용하는 것이 추징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긴요하고, 또한 부패재산 추징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이란 단순히 형식적 명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실질적 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의인과 범인 외의 자 사이의 관계, 그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금의 구체적인 출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귀속관계에 대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2009모471 결정 등에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이를 재확인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부패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범인 외의 자의 지위에 있는 재항고인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그리고 재항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추징보전 대상으로 삼아 법원에 청구하였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재산들이 실질적으로 재항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보아, 해당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발령하였고,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과 마약거래방지법의 관계,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보전의 허용 여부, 범인 외의 자 재산의 실질 귀속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뒤,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이 결정의 의의는 첫째, 부패범죄 사건에서 범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범죄수익이 타인의 명의를 거쳐 은닉되는 경우에도 법 집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둘째, 추징보전 대상이 되는 범인 외의 자 재산의 범위를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 가족 또는 지인 명의 보유, 가상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법의 효력이 미치도록 했다. 셋째, 이러한 판단을 위해 재산 형성과정, 자금 흐름, 관계의 밀접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금융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산 환수 실무에도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결국 이 사건은 부패범죄와 같이 경제적 동기가 강하고 은닉 수법이 교묘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인뿐 아니라 범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이라면 보전명령을 통해 신속히 처분을 막고, 장차 추징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잘 보여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범죄수익 환수의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실질 귀속 판단에 있어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소명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재산권 제한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균형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부패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재산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귀속 심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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