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소하랑 Sep 19. 2024

사고난지 1년이 지나도 집중재활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의 상담내용 입니다. 

손가락 절단 산재 사고가 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세번의 수술을 한다고 잘 몰라서 재활을 못받았어요. 

이제라도 집중재활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럼요. 안되는 게 어딨어~ 

대신, 집중재활을 받기위해 요건이 필요했어요. 

산재보험의 요양비는 건강보험을 기본베이스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급성기인 1년이 지나면 집중재활을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대개 이해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재해자분께서는 

1. 수술을 받느라 재활을 할 시간이 없었고, 

(수술기록지들 첨부)

2. 해당 병원은 수술을 하는 병원이라 재활을 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사소견서 및 의사 처방기록이 있는 의무기록지 첨부)

3. 마지막 수술은 재활을 위한 수술이었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전원을 하시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재해자분께서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 통증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바라고 계신점을 어필하셨고, 몇개월의 재활이라도 좋으니 절단으로 인해 약해진 주변부 근육의 근력을 키우고 싶다는 어필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이가 매우 젊으셨기 때문이 이부분도 큰 작용을 하시기도 하셨죠. 게다가 전원하신 병원은 근로복지공단병원이기도 했어요. 누가뭐래도 근복병원은 재활로써는 아주 최고의 병원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는 무난하게 통과하셨고, 3개월의 재활을 받으셨는데 그 의지를 병원에서 높게 사서 좀 더 재활을 하실 수 있게 배려받으셨다고 해요. 재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좀 더 체계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길 바래요~ 

진심은 통하는법입니다^^ 

모두 사회복귀를 하셔서 산재졸업을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산재처리보다 개인 실비처리가 낫지 않아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