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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배 Nov 23. 2022

코인 상장빔은 당연한 걸까?

가상자산 규제

베타 플레이에 참여했던 P2E(play to earn) 게임의 토큰이 빗썸에 상장했다. 밋업 당시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이어서 가격이 궁금해졌다. 확인해 보니 280원에 시작해서 1분 만에 약 5천원을 찍고 온 상태였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기준 약 2,600원대에서 행보 중이다.

출처: 빗썸

당시 나왔던 P2E에 비해 퀄리티가 좋았다. RPG인데다 캐릭터의 형태를 직접 조작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참신했다. 하지만 토큰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토크노믹스가 기존 P2E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장한다고 했을 때 토큰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상장가 기준 약 18배 펌핑됐다.

직접 플레이 했던 아치루트 플레이 이미지

상장빔은 사실상 당연시되고 있다. 새로운 토큰에 대한 기대수요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른다. 문제는 상장빔으로 인한 이해득실 주체다. 주식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있다. 주식 관련 이해관계자나 경영 책임자는 소유 주식을 일정 동안 처분하지 못한다. 이는 매도압력을 완화하고 적정한 주가가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에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 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토큰을 락업하기도 하지만 말뿐인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코인 시장에서 상장빔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거래소와 관계자는 물량을 보유한 매도 포지션을, 고객들은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물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특히 거래소 단독 상장이라면) 물량 보유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의 독보적인 예시가 바로 아로와나토큰이다.

출처: 빗썸

2021년 빗썸에 상장된 아로와나는 31분만에 10만% 급등했다. 시작 가격이 50원이었던 코인은 단숨에 5만원 대를 다녀온다. 당시만 해도 10배 100배는 비교적 용인되는 수준이었지만, 유동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대형 거래소에서 수만% 가격이 오르는 것은 비정상적이었다. 크립토 생태계 외에서도 작전세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국감에서 민병덕 의원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빗썸의 시세조작 의혹을 질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코인상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서류심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계자 간 연락을 주고받거나 코인상장 내용을 협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빗썸의 핵심 인원과의 접촉이 있었고 코인상장일은 사전에 협의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출처: 민병덕tv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조사 중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코인 발행 주체가 상장과 물량 유동성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 코인 관련 상장·유통 기준이 없다. 그래서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 투자자와 개발사의 물량을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프로젝트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악용하는 프로젝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코인은 실질적인 사용가치가 없다. 그런데 코인 발행 주체가 상장빔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보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투자금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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