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스포츠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배리어프리가 뭐데요? 장애인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배리어프리가 뭐데요? 장애인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222334_119568_457.jpg 새로 개장된 게이트볼 경기장 출입구 장애인 편의 지원 음성 및 점자 안내판. ©김최환

[에이블뉴스 김최환 칼럼니스트】"이번에 새로 개설된 게이트볼장에 장애인전용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데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주차장, 통로, 출입문, 화장실 등 모두 장애인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설비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설은 장애인 이용자가 별로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굳이 장애인 편의시설로 인증까지 받아야 한다는데 그거 뭐데요?"


최근 우리는 “배리어프리”라는 용어를 자주 듣고 있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및 노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을 말하는데, 배리어프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편이다. 심지어는 대부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배리어프리’라는 용어를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고, ‘배리어프리’가 뭔지도 모른다고 한다. 더구나 배리어프리,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 관심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 기사 및 블로그 글에 따르면 배리어프리가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 설계 개념이다. 즉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없애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근에 우리 지역 게이트볼장을 2면으로 새로 신축하여 개장하였는데 이용자 어르신들이 푸념으로 물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실 필자는 게이트볼경기장을 신축하고 운영, 관리하는 일에는 관련된 권한이나 직무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고 협회 회장이나 임원들이 잘 알아서 관여하여 배리어프리 인증시설로 설계에서부터 개장하고 이용하기까지 이용자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


하기야 처음부터 배리어프리가 뭔지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BF 인증시설로 스포츠 시설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적절한 관여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다가 필자에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종목단체 임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다.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장애인주차장과 전 화장실을 설비하고 있어서 "이 시설은 장애인들은 이용하지 않고 지역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 장애인 시설은 왜 들어오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더니 마침 현장에 있던 시공자 대표와 시 담당자의 대답이 "지금은 모든 시설은 배리어프리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해서 설계, 시공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리어프리가 무엇인지, BF인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용어들이 생소해서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사전에 설계할 때나 시공할 때에도 이에 대한 이해나 설명도 없었고 시설 이용자와는 상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설명해 주고 신축 중인 게이트볼경기장 역시 배리어프리 스포츠시설로 기준에 따라 지어지고 있을 것임을 알려주면서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을 일러주고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았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지만 시설 이용자들의 조건이나 스포츠 종목 특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제3조 관련)로 (1) 체육관(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 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일반인들이 배리어프리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배리어프리를 장애인 등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배리어프리는 어린이, 임산부,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있다는 것을 잘 모른 것이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장애인 ’만을 생각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배리어프리가 뭐데요? 장애인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심리적인 불편함을 먼저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시설이라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할 대상임을 설명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임을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인 등 편의 증진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노인이신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로 세워진 것이에요. 이 게이트볼장은 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노인 스포츠 시설로 건축된 겁니다라고 설명해 드리기도 했었다.


제가 조언해 드린대로 몇 가지 시설을 보완하시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에요. 그리고 장애인·노인 등 편의 인증시설 표지가 출입구 쪽에 부착될 겁니다라고 말씀 드렸다.


사실 ‘게이트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스포츠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로 지자체 노인.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도 한다.

222334_119567_511.jpg 새로 개장된 게이트볼 경기장. ©김최환

배리어프리 스포츠란 배리어프리 개념이 스포츠에 적용된 것으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운동장, 용품, 규칙)을 개선하고 배려해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배리어프리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또한 배리어프리 스포츠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 등 모두가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운동 및 시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 제도 개선, 인식 개선 등을 포함한다.


특히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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