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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의신청기간 2달 > 30일로 단축

by 송의석

상표권은 특허권 및 디자인권과 같이 특허청에서 심사 및 등록을 관장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은 신규성의 규정이 있어서, 과거에 공개된 발명,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이전에 다른 사람이 등록 받은 것이라도 다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산업재산권이지만, 특허권과 디자인은 산업발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표는 상거래 보호 및 일반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표권은 특허권, 디자인권의 심사 절차와 달리, 특허청의 심사관 심사가 완료된 후, 이의신청기간 이라는 별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은 일반 대중이 공고된 상표권을 확인한 후 등록에 이의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현재는, 심사관의 심사가 완료되어 출원공고가 결정된 후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심사가 완료된 후, 2개월 간 이의신청이 없어야 최종적으로 상표권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출원 공고는 말 그대로, 상표권이 출원되었음을 대중들에게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출원 후 1주일 정도의 행정 처리 기간이 지나면, 바로 온라인상에서 출원된 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서면 등으로 공고하는 방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공고가 되는 바, 일반 대중들은 출원된 상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아도 심사 중에 언제든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심사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심사 기간이 약 14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ip_patent/223692698187



따라서, 1차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최종 등록까지는 1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번 상표법 개정에서는 이의 신청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을 하는 안을 상정하였고, 2024.12.27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아마도, 시행은 2025년 7월 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출원된 상표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심사 기간 자체를 단축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이 나오는게 더 중요하겠지만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심사관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저도 공무원의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만, 업무가 실질적으로 많아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의 공무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 상표권을 등록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일반심사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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