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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상공인 특허수수료 감면 확대

by 송의석

특허청은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허수수료 감면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들을 포함한 개인과 소상공인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수수료 감면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개인은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에서 최대 90%까지, 소상공인의 경우 70%에서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감면 사유를 명시하고,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 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신속히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의 사용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써 고객들은 더 장기적으로 포인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출원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감면 정책도 도입되었습니다.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을 이용하지 못하고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존 ePCT 전자출원과 동일한 감면 혜택(300 스위스프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며,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특허청의 정책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의 회복과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은 이번 감면 정책이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대한민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 회복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50110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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