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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표출원 등록 방법 - 식별력

by 송의석 Feb 01. 2025

1. 개요


상표 출원을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은 특허청 고객등록번호 신청, 출원서 작성 등 형식적 요구사항을 의미하며, 실체적 요건은 상표법상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체적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식별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특허고객번호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특허고객번호신청: https://blog.naver.com/tip_patent/223124740507



2. 식별력이란?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통해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와 지정상품과의 관계가 식별력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상표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3. 식별력의 판단 기준


식별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1) 보통명사 여부

- 보통명사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반적인 명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상표: 사과 - 지정상품: 사과

    '사과'는 과일 사과를 의미하는 보통명사이므로 식별력이 없음.

  - 상표: 사과 - 지정상품: 노트북

    '사과'는 노트북과 관계없는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있음. (예: Apple)


2)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경우 (기술적 표장)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 품질, 용도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등록이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 상표: 토종닭 삼계탕 - 지정상품: 일반음식점

  '토종닭 삼계탕'은 해당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므로 식별력이 없음.


3) 짧은 문자 또는 지역명

- 한글 1글자, 영문 2글자: 너무 짧은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큼. (예: 달, SK)

- 지역명: 특정 지역명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식별력이 부족함. (예: 의정부 부대찌개 = 지역명+보통명사)


위의 예시들은 간단할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더욱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


4. 식별력 부족으로 인한 거절과 대처 방안


만약 상표가 식별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보정(수정)할 수 없으며, 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거절되었을 경우 새로운 상표를 개발하여 다시 출원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식별력이 없어서 거절된 사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덮죽" 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tip_patent/223143939545



5. 결론


상표 출원 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은 식별력이며, 보통명사, 기술적 표장, 짧은 문자, 지역명 등의 요소로 인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는 보정을 통해 등록받을 수 없으므로, 출원 전 철저한 검토와 차별화된 상표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특허 출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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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02-3402-1225 (송의석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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