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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의견서 제출기간 2개월 → 4개월로 연장!

by 송의석

2025년 7월 11일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 제도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의견서 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유예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 출원인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운영을 위한 조치로, 특히 의견서 작성과 제출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사항 : 의견서 제출기간 2개월 → 4개월로 연장


기존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미국(3개월), 일본(3개월), 유럽(4개월), 중국(4개월) 등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아, 출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많은 출원인은 2개월 내 의견서 제출이 어려워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반복적으로 해야 했고, 그에 따라 연장 수수료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 종전에는 최장 6개월까지 연장 가능했지만, 최초 2개월 부여 + 매월 연장 신청 + 수수료 납부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견서 제출기간을 4개월로 일괄 연장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절차적 번거로움 해소

수수료 부담 완화

보다 충분한 시간 확보로 완성도 높은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가능

심사관과의 소통 품질 향상 → 명품특허 창출 기대


"의견제출기간"이란? — 특허 심사의 핵심 대응 기회


특허 출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의견제출기간"입니다.


의견제출기간이란, 특허출원 후 심사관이 해당 발명을 심사한 결과, 거절 이유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통지(의견제출통지서 발행)하면, 이에 대해 출원인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심사관은 1차 심사를 통해 명세서의 기재불비, 신규성·진보성 부족 등 거절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담은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게 됩니다:

명세서 보정: 진보성의 부족, 청구범위의 명확성 부족 등을 보완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거절 사유에 대해 반박 논리를 제시하거나, 자신의 발명이 등록되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


이러한 서류는 출원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어 수단이며,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바탕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심사가 늦어지는 건 아닐까? "기간 단축신청"으로 빠른 심사 가능!


출원인의 사정에 따라 빠른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4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과 동시에 "기간 단축신청서" 제출 가능

그러면 4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즉시 2차 심사 착수

등록까지의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즉, 제출기간은 4개월로 넉넉히 확보하되, 출원인의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매우 유용한 포인트입니다.



결론: "시간은 넉넉히, 전략은 탄력적으로"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은 출원인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입니다.
제출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의견서 품질 향상은 곧 특허권의 품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단축신청을 활용한 심사 진행 가속화도 가능하므로, 출원인의 목적과 전략에 맞춰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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