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상표 이의신청기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

by 송의석

2025년 7월 22일부터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 → 30일로 단축됩니다. 이는 상표권을 빨리 확보하려는 출원인에게 반가운 소식이며, 동시에 공중심사 기회도 충분히 보장하는 제도 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 이의신청이란?

상표등록 출원은 심사관이 일정한 거절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출원공고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누구든지 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 상표는 등록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상표의 등록 전, 일반 국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중심사 제도로서, 상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 법적 근거: 상표법 제53조(이의신청), 제54조(이의신청의 사유)


기존 2개월 제도의 문제점

기존에는 출원공고가 된 날로부터 2개월간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전체 출원공고 중 약 1%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9%의 출원인들도 이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출원인의 권리 확보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특히 상품 출시 시기와 상표 등록 시기를 맞추려는 경우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2025년 7월 개정 내용 및 시행일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은 상표법을 개정하여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5년 7월 22일(화)부터 시행되며, 출원공고일이 이 날짜 이후인 상표부터 적용됩니다.


- 요약

기존 이의신청기간: 2개월

개정 후: 30일

적용 대상: 2025.7.22.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부터



이의신청기간 단축, 정말 괜찮을까?

일부에서는 이의신청기간이 줄어들면서 공중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 출원 자체는 출원 즉시 공개되므로, 제3자는 출원공고 이전에도 언제든지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유 보정을 위한 추가 30일 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실질적인 심사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출원인은 빨리 권리를, 제3자는 충분한 검토기회를

이번 제도 개정은 심사 속도와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의신청 비율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출원인의 상표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제3자의 의견 제출 권한도 여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즉, 출원인은 더 빠르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기존과 같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표는 브랜드의 시작이자 기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번 이의신청기간 단축은 상표 등록을 기다리는 수많은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이며, 전체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표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변경된 절차와 적용 시점을 꼭 확인하고, 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상표 출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편하게 연락주세요.

변리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xczumG

- 전화 상담: 02-3402-1225 (송의석 변리사)


(회의나 외부업무로 전화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의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keyword
작가의 이전글상표 등록 전 꼭 확인 – 키프리스만으로 충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