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둘러싼 상표 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장 이름 문제가 아닌, 상표권의 본질과 상거래 질서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요약
2023년 9~10월, 청주의 한 온라인 식품 판매 업체가 ‘육거리’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를 준비 중이나, '육거리' 명칭 사용에 대해 상표 등록 업체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
공존 동의서에는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점
이에 상인회는 상표 등록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하며, 분쟁은 결국 법정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상표 등록 요건 중 가장 핵심: 식별력
상표법 제33조는 상표 등록의 요건 중 하나로 ‘식별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표가 누구의 상품인지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성질·효능·용도 등을 직감케 하는 상표 (예: '달콤한사과')
지리적 명칭이나 보통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 (예: '서울김치')
‘육거리’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육거리’ 상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허청의 등록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지리명칭이지만 현저하지 않음
‘육거리’는 청주 내 특정 지역을 지칭하나, 전국적으로 현저한 지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경우에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음
‘육거리’는 식품의 원산지나 품질을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즉, 보통명칭 또는 설명적 표현이 아닙니다.
3.유사한 선행상표 존재하지 않음
선행 상표 조사 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육거리’ 상표는 식별력이 인정되고, 등록요건을 충족하므로 등록은 유효합니다.
그래도 사용 가능한 방법은? '선사용권'과 '상거래 관행'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동네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다 상표권자의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상표보다 먼저 선의로 해당 상호를 사용해온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 등 특정 지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상표 등록자라 하더라도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 단, 선사용권은 방어적 권리이며, 상표 등록자에게 공격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실제 효력 범위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결론: 상표는 선점이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닌, 브랜드 보호 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상표는 먼저 등록한 자에게 강력한 권리가 부여되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 브랜드명, 지역명, 상호 등은 반드시 상표 등록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지역 이름이라도,
✔ 상거래 관행상 쓰이던 이름이라도,
✔ 경쟁자가 먼저 상표를 등록하면 내가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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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름 짓기 전에 검색부터!
상표는 등록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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