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본질은 발명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허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중이신가요?
그런데, 특허권 상표권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설마... 법인 설립하고 특허권 상표권을 출원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법인 설립전에 특허권을 출원하는게 좋은가요?
1. 창업지원사업에 활용
너무나 당연한 목적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정부지원사업을 지원하실겁니다.
이때, 남들보다 내세울 수 장점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예비창업자의 경우, 검증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제품, 매출, 경영능력 등등...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원서 몇장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람에 대한 요소를 많이 봅니다. 대표자가 어떤 경력, 능력이 있고, 팀은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정말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 창업하는 대부분들의 경력이나 팀구성은 비슷할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들도 비슷할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야 당연히 좋게 포장할거고, 점유율은 매년 높아진다고 할거고, 진입하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진다고 어필할 것입니다.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이죠...
조금이라도 차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가산점 부분입니다.
이 중에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을 미리 보유하고 있으면 가장 좋지만, 우선 특허 출원이라고 준비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비록, 특허출원 자체는 가산점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업화하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미리 특허권을 출원해 놓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아무 근거도 없이 내 아이디어가 좋다고 주장만 하는 사람과 작은거 하나라도 확실하게 준비해 놓은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더 좋은 평가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창업지원금을 받는 것 만으로도 특허권은 투입 비용 대비 더 많은 자금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2. 현물출자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다보면 가장 문제가 지분희석입니다.
투자를 받을수록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점점 줄어들게 될 수 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대표이사가 자금을 더 넣어서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특허권을 이용한 현물출자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금액만큼 자금을 출자하여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대표이사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회사의 직원이 직무상 발명을 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직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됩니다.
즉, 대표이사가 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발명인 경우 그 권리는 회사가 우선적으로 가질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임이나, 특허권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특허권을 가지고 현물출자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법인 설립 전에 만들어 놓은 특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면서 미리 출원한 특허권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면서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 설립전에 개인이 발명한 발명이므로 법인은 그 발명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고, 온전히 대표이사의 권리가 되는 것이지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매출을 일으킨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액과 특허의 관련도, 이용 정도 등에 따라 평가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잘 이용한다면 수억원의 가치를 인정 받아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 처리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자금 처리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내가 대표고, 내가 1인 주주인 경우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 비용이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대표이사는 이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물출자때와 같이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 정당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직무발명을 위반한 특허로 판단하고 대표이사 법인에 양도한 특허에 대한 비용을 당행위계산부인해 버립니다.
그 해결 방법도 동일합니다.
법인 설립전에 대표이사가 출원해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투자유치
특허권은 그 자체로 내 사업에 필수적인 보호장치입니다.
나아가, 특허권은 내 발명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로 특허출원을 잘 준비해 놓은 스타트업이 더 빠르게 더 많은 금액을 투자받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투자는 리스크를 항상 동반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도 보호되고 있지 않다? 이 리스크는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기술을 다른 회사에서 도용하고, 투자한 회사는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다면?
그 어떤 투자자도 이런 회사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 자체가 사업을 성공하게 만들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허권은 사업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역할은 분명하게 수행합니다.
적절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기술력을 입증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줄인다면, 어떤 투자자가 이런 곳을 싫어할까요?
그리고, 특허권은 기술특례상장에도 꼭 필요한 요소입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특허권, 상표권은 지원사업, 투자, 현물출자, IPO까지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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