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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의석 Sep 12. 2023

특허 청구항 작성방법

특허 명세서는 다양한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청구범위입니다. 청구범위는 내 발명의 권리를 청구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부분으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출원 심사도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토록 청구항은 특허 심사 및 특허권의 법적 권리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허법에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 앞서, 아래의 내용들은 특허 출원을 준비하기 위한 스터디 차원에서 참고하시길 바라며, 특허 출원은 반드시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등록률입니다.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등록률을 4~5%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정상적인 권리범위를 가지는 특허는 거 없습니다. 반면, 변리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변리사의 능력, 특허권의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등록률은 80% 내외가 됩니다. 이 수치도, 변리사가 발명자와 함께 발명의 내용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는 때 가능한 등록률입니다. 

(등록률 100%라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위의 내용을 반드시 염두해 두시고 아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청구항 작성을 위하여, 가장 먼저 간단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독립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재된 청구항입니다. 

다른 청구항을 인용한다는 것은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앞에 기재된 청구항을 인용하는 문구를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구가 없는 청구항이 독립항이 됩니다.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청구항 1항은 독립항이 됩니다. 청구항 1항 앞에는 다른 청구항이 없기 때문에 인용을 할 청구항이 없겠죠? 


종속항은 다른 항을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입니다. 따라서, 종속항의 시작은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은 인용 문구로 시작됩니다. 종속항은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구성요소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청구항 1]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부; 및

상기 통신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스마트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부는 LTE 모듈인, 스마트폰.


위에서 보면, 청구항 1은 독립항이 되며, 독립항의 통신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청구항 2는 종속항이 됩니다. 



2. 카테고리


청구항을 작성하다보면, 카테고리라는 용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명을 장치발명, 방법발명, 프로그램 발명, 저장매체 발명 등으로 나누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 카테고리입니다. 어려운게 없습니다. 그냥, 청구항의 가장 마지막 문구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예를 들고 있는 청구항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재된 '스마트폰'이 카테고리입니다. 스마트폰은 일종의 장치이므로 이 발명은 장치발명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청구항의 카테고리를 기재하는 방법은 청구항 가장 마지막에 'OO장치'라고 기재하면 장치 발명, 'OO방법'이라 기재하면 방법 발명이 되는 것입니다.



3. 청구항의 개수


우리나라는 청구항 개수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심사청구 비용이 증가됩니다. 청구항 개수당 비용은 동일하며, 더 많아진다고 개당 비용이 비싸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비용 차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청구항 20, 독립항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유럽은 청구항 15개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청구료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특허 청구항 작성 규정


1.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 :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도록 기재할 것


특허법은 공개된 발명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을 허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발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할 것


청구항에 작성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간결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등록 후에도 권리범위의 해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에서는 청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실무를 모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3. 특허법 제42조8항, 시행령 제5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특허법 제42조 8항은 독립항과 종송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5조 중 몇 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4. 특허법 제45조: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청구항에 여러 개의 독립항,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고 하여, 전혀 상관없는 발명을 한번에 청구하는 경우, 1개의 특허출원으로 여러 개의 발명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의 이용 및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바, 특허법은 1개의 출원에 1개의 발명만을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항을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TIP은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적은 글은 브런치로 다듬에 정리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1 - 특허법 제42조:  https://m.blog.naver.com/tip_patent/223076385673

- 방법 2 - 특허법 제42조8항, 제45조https://m.blog.naver.com/tip_patent/223084198108


[특허 포트폴리오를 위한 청구항 작성법: https://blog.naver.com/tip_patent/223418861729]


*주의사항*

특허 명세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항입니다. 

그리고, 이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하는냐에 따라 등록가능성 및 권리범위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구항을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해보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공부해서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은 의사 처방 없이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는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고, 출원은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의 진단과 처방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제안드립니다.



내 발명이 특허로 출원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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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나 외부업무로 전화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의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페이지: https://tip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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