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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의석 Sep 09. 2023

STARBUCKS vs. 스타밥스 - 상표의 유사판단

지난 8월 '스타벅스'와 관련된 상표 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점 상표로 등록된 ‘스타밥스’가 ‘STARBUCKS’와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무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 거절 및 무효 사유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무효심판'입니다. 즉, '스타밥스'라는 상표는 등록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등록되었을까요?


우선, 등록된 '스타밥스' 상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타밥스'라는 상표는 2020년 7월에 음식점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지정하여 상표등록 출원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에 등록이 되었네요. 

이때, 특허청 심사관은 'STARBUCKS'라는 상표를 몰랐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아마도, 심사관은 '스타밥스'와 'STARBUCKS'가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상표 유사 판단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우리 판례는 상표의 유산 판단에 대한 기준으로 "일반소비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판단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지요?

그럼,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소비자이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해 보이시나요?


심사관은 두 개의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판단을 하였을 것이며, '스타밥스'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시켜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된 '스타밥스'는 어떻게 무효가 되었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타벅스 측에서는 '스타밥스'에 대해서 'STARBUCKS'와 호칭 및 외관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타밥스 측에서는 '스타밥스'는 스테이크의 ‘스’와 타르소스의 ‘타’, 다양한 밥들을 표현하는 ‘밥스’를 결합하여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이름을 짓게 된 것으로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그 신용에 편승하고자 만든 것이 아니며, 한국인의 정서상 ‘밥’ 과 ‘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의 호칭인 ‘스타벅스’와 혼동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스타벅스 측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스타밥스 측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양 표장은 ‘스타밥스’와 ‘스타벅스’로 각각 호칭될 것인바, 양 표장은 모두 전체 음절수가 4음절로 비교적 짧으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상 거래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청감되고 인식되는 어두 부분의 두 음절이 ‘스타’로서 동일하고 넷째 음절도 ‘스’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음절 또한 초성이 ‘ㅂ’으로 공통되고 중성과 종성에서만 일부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라고 판단하여 무효심결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판단도 이와 같으신가요?

스타밥스를 보시고 스타벅스와 혼동이 될까요? 스타벅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 저걸 누가 햇갈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 판례중에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OLEX(손목시계 등)”에 대한 선등록 상표권자가 “ROLENS”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후등록상표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법원은 선등록상표의 상품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가, 고품질의 시계로서 그 주요 거래자는 재력이 있는 소수의 수요자에 불과하며, 국내에서는 공항 등의 보세구역 면세점에서 극히 소량 거래되고 있을 뿐이고 외국 여행객을 통하여 극소수 반입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판시한 적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ROLEX'가 워낙 유명하고, 판매하는 곳과 수요자의 구성이 다르다보니 사람들이 “ROLENS”와 혼동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죠. 다만, 이 판례는 굉장히 예외적인 판례이기는 합니다.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상표 유사 판단 뿐 아니라 식별력 등 다양한 부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 검색 사이트를 통해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상표등록 출원을 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하나 만으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표등록을 준비중이신가요? 나에게 소중한 브랜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래 카톡 채널로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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