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발급 어디서? 어떻게? 동사무소, 인터넷, 수수료까지 총정리!
부동산 관련 서류 중 하나인 토지대장은 해당 토지의 지번, 소유자, 면적, 지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상속, 소송, 등기 등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인데요, 오늘은 토지대장 발급 방법, 동사무소 방문 시 주의사항, 발급 수수료, 발급기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토지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재 내용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함께 가장 많이 발급되는 서류 중 하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지번만 알면 누구나 발급 가능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니어도 발급 가능 주민센터 내 민원실에서 신청
인터넷 발급 (정부24)
https://www.gov.kr
→ 검색창에 "토지대장" 입력
공인인증서 없이도 일반 열람 및 발급 가능
PDF 파일로 저장 또는 출력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까운 무인발급기에서도 토지대장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인증번호 입력 후 출력
발급 방식 수수료
동사무소 발급
1통당 300원
무인발급기 이용
1통당 200원
정부24 온라인 발급
무료 (열람용)
�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동사무소),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
온라인: 정부24,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기타: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관과 발급 목적에 따라 토지대장 종류 선택 주의! (예: 일반/소유자/표제부 등)
Q. 본인 토지가 아니어도 토지대장 발급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공적장부이므로 누구나 열람/발급 가능
Q.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차이는?
→ 등기부등본은 법적 권리관계 중심, 토지대장은 현황 정보 중심
Q. 대장 종류가 여러 개인데 어떤 걸 발급해야 하나요?
→ 목적에 따라 다름. 표제부, 소유자, 전체 등 선택 가능 (정부24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