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각종 행정 업무나 은행, 비자 연장, 취업 시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외국인의 국적, 체류자격, 등록번호, 체류지 등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오늘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방법과 함께 가족관계 관련 서류 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등록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록일자, 주소 등 명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비자 연장, 취업, 자녀 학교 입학, 금융거래, 가족관계 증명 시 필수
방문처: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일부 가능 (확인 필요)
구비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수수료: 1통당 2,000원
위임 시: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필요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하이코리아
로그인 필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민원검색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력 후 신청
PDF 파일로 즉시 발급 가능 (프린트 또는 저장)
� 단, 온라인 발급은 본인 명의 인증이 가능한 외국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경우,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의 공문서(번역본 포함)**로 대체합니다.
자녀 입학 시 →
부모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생증명서(공증/번역본) 제출
혼인 증명 시 →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번역 포함)
Q.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 공식적인 유효기간은 없지만, 기관 제출용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Q. 제3자가 대신 발급 가능한가요?
→ 위임장과 본인 서명,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영문 발급도 가능한가요?
→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영문 요청 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