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 어렵지 않아요! 조건부터 신청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최근 농지 취득, 양도, 농지은행 신청, 각종 보조금 수령 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인 만큼,
발급 조건과 신청 방법,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경작 면적, 작물 재배 현황 등이 기록된 농지관리 행정 문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
1,000㎡(약 302평)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만 작성 및 발급 가능
농지 취득 및 양도 시 제출 필수 서류
구분 조건 내용
경작면적
1,000㎡(약 300평) 이상 농지 직접 경작
대상
농지 소유자 또는 실제 경작자
등록 기준일
해당 지자체의 농지관리 규정에 따름
예외
도시거주자도 가능하나, 실제 경작 증빙 필수
�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실제 경작자(임차인) 명의로 등록 가능
농지원부 발급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
농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경작 시)
경작 사실 확인 자료 작물 사진, 농자재 구입 영수증, 물 사용 내역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농지원부는 온라인(정부24)에서 직접 발급 불가합니다.
✅ 단,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민원24·정부24에서 신청 후 우편 수령은 가능 (지자체에 따라 다름)
� 실제 농지원부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전화로 발급 가능 여부 및 서류 확인 필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이 경작 사실 조사
조사 완료 후 발급 가능 (보통 3~5일 소요)
Q. 농지원부는 누구 명의로 발급되나요?
→ 실제 경작자 또는 농지 소유자 중 실제 농사짓는 사람 기준으로 작성
Q. 공동명의 농지의 경우는?
→ 공동경작 여부 확인 후 각자의 농지원부로 나눠 기재될 수 있음
Q. 폐원하거나 더 이상 경작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되나요?
→ 아니요, 농지원부 정리(폐기)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