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 대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자, 증손자 등 후손의 지원 자격이나
유족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독립유공자 후손 혜택,
손자·증손자 지원 가능 여부,
유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항거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보훈처에서 심사 후 ‘독립유공자’로 지정
해당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 제공
국가보훈처 기준, **유족(법정 순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유족 범위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출생 순서 무관)
3순위
부모 (양부모 포함)
4순위
손자녀 (직계, 양자녀 포함)
5순위
형제자매
✔ 손자/손녀도 유족으로 인정되지만, 직계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한함
✔ 증손자, 고손자 등은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사망자가 많거나 유족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순위별 신청자만 가능
손자녀 유공자의 자녀가 사망 또는 없는 경우, 손자녀가 유족으로 등록 가능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일부 혜택 승계 가능
증손자 이하(증손녀, 고손자 등) 공식 유족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단, **직접적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교육 혜택(장학금 등)**은 일부 가능
� 장학금(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국가보훈처 교육지원사업 등은
증손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가능성 있음 (소득 기준, 성적 등)
구분 주요 내용
생활지원금
매월 정기지급, 유족 등록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의료지원
국가 지정 병원 무료진료, 감면 치료 등
교육지원
보훈장학금, 대학 등록금 감면, 교육비 보조 (일부 후손 가능)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취업지원
유족 중 취업희망자 대상 공공기관 취업 알선 및 가점
보훈예우
국립묘지 안장, 각종 행사 초청, 증서 수여 등
※ 혜택은 유족 등급(1~4순위) 및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녀, 증손자녀 모두 가능성 있음 (공식 유족이 아니어도 가능)
지원기관: 한국장학재단, 국가보훈처 교육지원과, 독립기념관 등
소득 분위, 성적 조건, 유공자 등록 여부 등 충족 시 신청 가능
일반 장학금 외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등 별도 항목 존재
� 실제 사례 다수 존재: 증손자가 보훈장학금 수혜받은 케이스
항목 내용 요약
유족 범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형제자매 순 (증손자 제외)
손자녀 혜택 여부
✅ 가능 (자녀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 등록 가능)
증손자 혜택 여부
⚠ 직접 유족 혜택은 불가, 단 장학금·교육지원은 제한적 가능성 있음
주요 혜택 종류
생활지원금, 의료, 교육, 취업, 주거, 장학금 등
발급 및 문의처
국가보훈처 / 보훈지청 /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