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독립유공자 혜택, 손자·증손자 지원, 유족 범위

by 박진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 대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자, 증손자 등 후손의 지원 자격이나
유족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독립유공자 후손 혜택,
손자·증손자 지원 가능 여부,
유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독립유공자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항거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보훈처에서 심사 후 ‘독립유공자’로 지정



해당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 제공


✅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는 어디까지?

국가보훈처 기준, **유족(법정 순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유족 범위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출생 순서 무관)




3순위


부모 (양부모 포함)




4순위


손자녀 (직계, 양자녀 포함)




5순위


형제자매





✔ 손자/손녀도 유족으로 인정되지만, 직계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한함
✔ 증손자, 고손자 등은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사망자가 많거나 유족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순위별 신청자만 가능

✅ 손자·증손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손자녀 유공자의 자녀가 사망 또는 없는 경우, 손자녀가 유족으로 등록 가능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일부 혜택 승계 가능


증손자 이하(증손녀, 고손자 등) 공식 유족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단, **직접적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교육 혜택(장학금 등)**은 일부 가능


� 장학금(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국가보훈처 교육지원사업 등은
증손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가능성 있음 (소득 기준, 성적 등)

✅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


구분 주요 내용




생활지원금


매월 정기지급, 유족 등록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의료지원


국가 지정 병원 무료진료, 감면 치료 등




교육지원


보훈장학금, 대학 등록금 감면, 교육비 보조 (일부 후손 가능)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취업지원


유족 중 취업희망자 대상 공공기관 취업 알선 및 가점




보훈예우


국립묘지 안장, 각종 행사 초청, 증서 수여 등






※ 혜택은 유족 등급(1~4순위) 및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손자녀, 증손자녀 모두 가능성 있음 (공식 유족이 아니어도 가능)


지원기관: 한국장학재단, 국가보훈처 교육지원과, 독립기념관 등


소득 분위, 성적 조건, 유공자 등록 여부 등 충족 시 신청 가능


일반 장학금 외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등 별도 항목 존재


� 실제 사례 다수 존재: 증손자가 보훈장학금 수혜받은 케이스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요약




유족 범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형제자매 순 (증손자 제외)




손자녀 혜택 여부


✅ 가능 (자녀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 등록 가능)




증손자 혜택 여부


⚠ 직접 유족 혜택은 불가, 단 장학금·교육지원은 제한적 가능성 있음




주요 혜택 종류


생활지원금, 의료, 교육, 취업, 주거, 장학금 등




발급 및 문의처


국가보훈처 / 보훈지청 / 보훈상담센터(☎1577-0606)





keyword
작가의 이전글병적증명서 발급, 발급 방법, 내용, 면제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