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증명서,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방법, 그리고 조회, 갱신 절차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아래 내용을 통해 한 번에 이해하고, 조달시장 진입 준비를 확실히 하세요!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이나 용역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조달 등록 필수 요건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PP)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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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mr.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메뉴 클릭
→ "직접생산확인 신청" 선택
관련 서류 업로드 및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직접생산 관련 설비 사진 생산공정도 등
현장 확인 (필요시) 일부 품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 실사 진행
발급 완료 후 증명서 출력 가능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활용 가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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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mpp.go.kr
상단 메뉴 ‘직접생산확인서 조회’ 선택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업체명으로 간편 조회 가능
유효기간은 기본 1년, 만료 전 30일 이내 재신청 필요
갱신 시에도 기존과 동일한 서류 제출 및 현장 확인(선택적) 절차 진행
기한 내 미갱신 시, 직접생산증명 효력 상실로 입찰 자격 제한 가능
직접생산증명서는 나라장터 입찰 참여를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조달청 등록, 직접생산증명서는 셋트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발급 후에는 정기적으로 갱신 여부 확인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