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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처벌 총정리

by 박진현

음주운전은 벌금·징역·운전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래 글은 음주운전 처벌(형사)과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 측정 거부 시 처벌, 재범 규정, 그리고 **적발되면 어떻게 대처할지(절차·팁)**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핵심 키워드(음주운전, 벌금, 처벌)를 자연스럽게 반복해 검색 유입에 최적화했습니다.

� 핵심 요약 — 한눈에 보는 처벌 기준 (대한민국, 최신 개정 반영)



음주운전 기준(운전 금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형사처벌(초범 기준, 수치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즈리법률+1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이즈리법률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이즈리법률




측정거부(호흡·채혈 불응): 혈중농도와 무관하게 가중 처벌 — 1년 이상~6년 이하 징역 또는 수백만~수천만 원 벌금 가능. (측정거부는 매우 엄중 대응).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 일반적으로 0.03% 이상~0.08% 미만은 면허정지(기간·벌점 등),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며, 재적발·사고 여부에 따라 취소·결격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 조금 더 상세한 표 — 수치·형량·행정처분 (요약)



0.03% 이상 ~ 0.08% 미만


형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 면허정지(기간·벌점 적용) 가능.







0.08% 이상 ~ 0.2% 미만


형사: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행정: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등) 가능.







0.2% 이상


형사: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행정: 중대한 취소·장기간 결격.







측정거부




측정거부는 ‘가중처벌’ 대상(징역 및 벌금 상향). 또한 측정거부 자체로 면허취소 가능.





⚖️ 재범·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최근 10년 규정 강화: 과거보다 재범 기준이 엄격해져 2회 이상(10년 이내) 적발만으로도 면허 취소·형사 가중이 적용됩니다. 재범이면 무조건 가중 처벌과 행정상 취소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적발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실무 팁)

현장진술은 신중히: 감정적·충동적 진술은 불리합니다. 권리(변호사 연락 등)를 요청하세요.




음주측정(호흡) 결과 이의제기: 현장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정밀검사) 요청 가능(절차에 따라). 다만 채혈도 경찰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측정거부는 절대 금물: 측정거부는 처벌이 훨씬 무겁고 행정상 불리합니다



즉시 변호사 상담 권장: 형사사건으로 직행 가능성 높음. 초기에 법률대응(약식기소 대비·입증 자료 준비)이 중요합니다.


� 행정구제(면허정지·취소에 불복 시) — 절차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처분일로부터 이의 신청(60일) 등 법적 구제 절차가 존재합니다. 다만 법령상 ‘취소 의무’ 규정이 있는 경우(재범 등) 행정청의 재량이 제한됩니다.



예방 팁 — 벌금·징역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음주 후 절대 운전하지 않기 (0.03% 기준으로 소주 한두 잔도 해당될 수 있음).



대중교통·대리운전·택시 이용 또는 지정운전자 정하기


운전 전 음주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차량 열쇠를 두고 나오기


마무리(요약) — 꼭 기억할 것



음주운전 기준은 0.03%부터이며, 수치가 조금만 넘어가도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이 적용됩니다.





측정거부·재범은 처벌이 훨씬 무거움 — 측정거부는 가중처벌 대상이고 재범은 면허 취소·징역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심된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참고·주요 출처(더 읽어볼 만한 권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관련 조문).





정부·정책 안내(‘제2 윤창호법’ 등 단속기준 변경 설명).





경찰/교육 자료 및 수치·행정처분 정리(예방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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