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운전대를 잡는 순간, 무면허운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징역형·벌점까지 부과됩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 벌금, 공소시효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포함) 운전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
외국 면허 미인정 상태에서 운전
학원 연습면허 또는 임시면허 기간 만료 후 운전
❗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단순 증명불비로, 무면허와는 구별됩니다.
구분 처벌 내용 비고
기본 무면허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상습 무면허 운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반복 적발 시 형량 증가 가능
사고 유발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 실형 가능성 있음
피해자 존재 시 합의 필수
동승자 방조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 가능
공동정범 인정 사례 다수
✅ 초범이라도 선처 없이 형사입건, 전과 기록 남습니다.
✅ 음주 + 무면허의 경우 징역형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무면허운전 공소시효: 5년
(단순 무면허 운전 기준 / 교통사고 등 중범죄 동반 시 더 길어질 수 있음)
✔ 공소시효 내 적발되면 과거 행위라도 처벌 가능
면허 취소 중 몰래 운전 → 적발
→ 1년 이하 징역 + 벌금 200만 원 선고
무면허 + 사고 발생 + 음주 상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실형 선고
동승자가 면허 없는 사실 알면서 운전시키면?
→ 동승자도 “방조죄”로 함께 입건될 수 있음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 금지
운전 시 면허 유효기간·면허종류 확인 필수
외국 면허로 운전 시 한국에서 유효한지 사전 확인
본인 명의 차량이어도 운전자가 무면허면 모두 처벌 대상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 대상, 초범도 예외 없음
벌금 최대 300만 원 / 반복 시 징역형 가능
공소시효는 5년, 나중에 적발돼도 처벌
동승자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