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 특히 전세나 매매로 실거주 목적의 빌라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따라 거래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접속
‘토지거래허가구역’ 메뉴 클릭
주소 또는 지역명 검색 후 해당 지역의 허가 여부 확인
�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은 정기적으로 지정되므로 수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전세 빌라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할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해야 함
전입신고 필수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전세계약서 사본 제출
실거주 목적 확인 서류 첨부
통상 15일 이내 결과 통보
허가 후에야 계약 효력 발생
허가 후 입주 가능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될 수 있음
무허가 거래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실거주 요건 미충족 시 과태료 또는 계약 해지 가능
계약 전 반드시 해당 구역 여부 확인이 우선!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빌라를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할 때는 허가 신청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사전 확인과 준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