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가입기간 때문에 중도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시 불이익, 정부기여금 조건, 이자 혜택, 그리고 재가입 가능 여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
소득요건: 개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납입방식: 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납입 / 5년 만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이 주요 장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를 채웠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또는 환수 3년 미만 유지 후 해지 시: 정부기여금 전액 미지급 또는 환수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기여금 일부(약 60%)만 지급 가능
이자소득세 부과 만기 해지 시에는 이자소득세 면제지만, 중도해지 시 과세됨
중도해지 이율 적용 일반 정기예금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수익이 줄어듭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사망, 장기입원, 퇴직, 해외이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 등은 ‘특별중도해지’로 분류되어 정부기여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예외 적용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후에도 일정 조건 하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 가능 시점: 해지한 달 기준 2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기여금 비율 조정: 이미 가입한 기간을 차감한 기준으로 정부기여금이 산정되며, 과거 납입이력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유지 후 해지했다면, 재가입 시 남은 4년 기준으로 정부기여금이 적용됩니다. 완전히 처음처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어 매력적입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에도 일부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 전액이 비과세이므로, 가능하면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 시 기여금 환수, 이자소득세 부과, 낮은 이율 적용 등 불이익이 있으며,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과 중도해지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자산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조급하게 해지하지 말고 특별중도해지 조건이 되는지도 꼭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