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매년 헷갈리시죠?
2025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환급 가능 여부, 신고 기간, 신고 안 했을 때의 불이익, 면제 기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부가세율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율 적용
신고 기간: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1년치 정기 신고)
납부 기한:
신고와 동일하게 1월 25일까지 납부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06:00 ~ 24:00
국세청 홈택스 접속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간이과세자)] 선택
매출 자료 자동 불러오기 확인
누락된 매출/비용 직접 입력
납부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대상이지 환급 대상은 아님.
하지만 아래 조건이라면 환급 가능:
과세유흥장소, 과세전환 업종 등 일부 제외 업종
신규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에 따른 환급 발생 가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환급
무신고 가산세: 납부 세액의 최대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2% 이자 부과
장기 미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가능, 최대한 빨리 처리 권장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단, 신고는 해야 함)
면제 대상이라도 반드시 신고는 필수!
→ 미신고 시 불이익 발생
구분 체크포인트
간이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면세 기준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신고는 필수)
환급 여부
대부분 불가, 예외적 환급 사례 존재
미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