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발급 가능한 사업자 요건, 그리고 실제 발급 방법까지 간단하지만 핵심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가 간편화되어 있지만, 일부 세금계산서 관련 제약이 있습니다.
� 단순 경비율 적용이나, 세무 신고 절차가 간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일 것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사전 신고할 것
�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등록된 간이과세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등록한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홈택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주로 **사업자 간 거래(B2B)**가 많은 간이과세자에게 유리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상대방 사업자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단 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세금계산서 내용 작성 후 발급
� 주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으며, 공급가액만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납부도 생략됩니다.
다만, 연 매출 8천만 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발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단,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등록 필수)
발급사업자 조건
간이과세자 + 국세청 발급사업자 등록
발급방법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발행
유의사항
부가세 별도 표기 없음, 공급가액만 입력 / 일반과세 전환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