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구가 카톡으로 "야, 나 스쿨존에서 과태료 12만원 나왔어..."라고 하소연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엔 '설마 그 정도까지야'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제 생각이 너무 안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아이 등하교 때문에 매일 학교 앞을 지나다니는데, 막상 정확한 과태료 기준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조심히 운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계셨나요?
✅ 시간대별 과태료가 다르다는 사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일반 도로 대비 2-3배 할증된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속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 속도 초과 정도에 따른 차등 적용
20km/h 이하 초과: 7만원 (승용차 기준)
20km/h 초과 40km/h 이하: 9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2만원
60km/h 초과: 최대 15만원
여기서 놀란 건, 승합자동차는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속도가 20km/h로 더욱 강화됐다는 것이에요.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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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단속일로부터 빠르면 3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셨다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어요. 2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 통지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7만원을 5만 6천원에 납부할 수 있으니, 작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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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교통사고 시 처벌 강화 사항이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해에 이르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운전해야 할 이유가 되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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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규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죠.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막고, 우리 모두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전하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