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프리랜서로 일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사라야, 나 이번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어.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야. 이게 맞나?" 하며 답답해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입은 불안정해졌는데 건강보험료는 예전 소득 기준으로 나오니까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었는데, 이걸 몰라서 몇 달 동안 억울하게 냈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폐업이나 휴업을 했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나오고 있거나,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 부담이 여전히 크다면 꼭 읽어보세요.
지역가입자라면 이런 경우 신청 가능해요:
✅ 휴업이나 폐업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한 경우
✅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2025년부터는 더욱 확대되어서 사업소득,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조정 및 정산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이에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폐업 신고를 하신 분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엔 고객센터(1577-1000)에 먼저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는 월 29만원 내던 건강보험료가 16만원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연간 최대 2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정보가 정리된 원문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한 가지 꼭 기억해두셔야 할 게 있어요. 건강보험료 조정은 신청연도의 12월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소득이 0으로 조정되더라도 최저보험료 19,780원은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또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피부양자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적용돼요. 매월 1일에 신청하시면 그 달부터 바로 적용되니까 타이밍도 중요하답니다.
정산은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연도의 소득이 확인되는 다음 연도 11월에 이뤄져요. 그러니까 2025년에 신청하시면 2026년 11월에 정산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이 줄어들거나 중단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지기엔 너무 벅찰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필요한 정보는 알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는 법이니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