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선희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인천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노동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조선희 정의당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선희 의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각종 노동법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중심 내용은 교육감에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책무를 부여(안 제4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교육감이 매년 수립(안 제5조) 특성화고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실시((안 제8조) 교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규정(안 제9조) 노동인권교육에 전문기관 위탁(안 제10조)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노동법규에 대한 지식 습득, 권리의식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닌 노동인권과 관련된 의사결정 능력과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기르고자 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노동인권 전문 교사 부족, 교육과정 개발 등의 어려움이 예측 되는 만큼 향후 교원 연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직무연수 확대, 교재 및 동영상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0개의 시도교육청에서 노동 관련 조
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11개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노동인권 조례는 지난 6월 5일 조선희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으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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