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상속세와 취득세 계산이에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세금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수랍니다. 오늘은 아파트 및 부동산 상속세·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와 함께 실제 계산 방법, 절세 팁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자녀나 배우자 등)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보통 상속세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총 상속재산액 - 공제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즉,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죠.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 과세표준은 그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상속세 계산은 아래 단계를 따라가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근에는 시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공제 항목 적용: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인적공제, 채무공제 등 여러 항목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산출:
상속재산가액 - 공제금액 = 과세표준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별개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는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일반 매매보다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보통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8%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받는 순간 한 번(상속세), 명의 이전할 때 한 번(취득세), 이렇게 두 번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직접 계산하려면 어렵고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및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계산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나 공시가격
상속인 수
배우자 유무
채무, 공제금액 등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상속세와 취득세를 보여줘서, 부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생전 증여와 분할 상속 고려하기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보다, 미리 일부를 증여해 두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를 적극 활용하기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지분 분배 시 이 점을 꼭 활용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 준수하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세금은 국세청 신고 시점의 평가 기준, 공제 항목, 신고서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시가와 공시가격이 다를 때는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Q1. 상속세 계산 시 공시가격과 시가 중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는 가능한 한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Q2.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는데 바로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상속 직후 바로 매도하더라도 상속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되므로,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