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춘하추동-‘고향세’를 아시나요

by 제주일보

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고경업.jpg


고향(故鄕)은 사전에 세 가지로 정의돼 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등이다. 이로 볼 때 고향은 우리 한국인들에겐 ‘그리움의 대상’이자 ‘마음의 안식처’라 할 수 있다.



객지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겐 더 그렇다. 그곳엔 추억과 정, 포근함과 다정함, 안타까움과 애틋함 등이 있다. 하루 온종일 지친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길이며, 미역감고 물장구치던 개울 등이 아련히 떠오를 때면 가슴이 짠해진다. 해서 고향 발전을 위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데 이런 고향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게다. 물론 아직까지는 일부 지방에 국한돼 있지만 매년 그 대상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향 추세다.



지방 인구가 줄어들면서 해당 지역의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살림살이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게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결 고리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 중 하나가 고향사랑기부제(약칭 고향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인사 등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제도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공제 된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모아진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불균형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여러 시행착오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도 고향세를 선점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담 조직을 구성해 기부 유인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게다. 기부자가 지역을 지정하는 만큼 가만히 손을 놓고 있다간 자칫 기부금 재원을 뺏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담 부서가 없는 등 준비 작업이 미덥지 못하다. 오영훈 도정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4257


keyword
작가의 이전글제주일보 시론-휘둘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