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춘하추동-엽관제와 사적 채용 논란

by 제주일보

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김승종.jpg


윤석열 정부의 인사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권력 요직 독점, 내각 인사 부실 검증 비판에 이어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까지 불거지는 형국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와 함께 ‘인사문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MBC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서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엽관제를 통해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엽관제(獵官制)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운동원 및 적극적인 정당 지지자들을 승리에 대한 대가로 관직에 임명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발달했는데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0년에 4년 임기제 법(Four Year's Law)을 입법화했고, 1829년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미국 인사행정의 공식적인 기본 원칙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1881년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자신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청년에게 자신의 관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암살을 당한 후 그 폐해가 부각되면서 더 이상 존속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엽관제는 사라졌을까? 턱도 없는 소리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장·차관, 주요 권력기관장,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을 망라하면 3000개 정도 된다고 한다.



역대 어느 정부할 것 없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면 엽관제에 의해 인사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코드 인사 등등의 비판을 받으면서 이들 자리를 꿰찬 인사들은 바로 엽관제에 의해 관직을 사냥한 것이다.



▲엽관제에도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엽관제를 시행하더라도 정권교체기에 신·구 권력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아예 엽관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어찌됐든 국민 대부분은 전문성을 감안하면서 정도껏 했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4693


keyword
작가의 이전글제주논단-개발이 주는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