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석, 제주대학교 교수 경영정보학과/ 논설위원
지난해 12월 7일에 통계청은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2021년에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로서 가구 유형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크다. 1인 가구의 주거형태에서 월세는 42.3%이며, 전세는 17.5%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50.5%가 40㎡ 이하의 주거면적에 거주하고 있다. 1인 가구의 16.5%가 방이 1개인 집에서 지낸다. 1인 가구가 지내는 고시원과 원룸은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최저 주거기준 14㎡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 고시원과 원룸은 아파트보다 금액이 적고 계약기간이 짧아서 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하기 힘들다. 임대인보다 전·월세 계약 경험이 적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계약서 작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1인 가구 시대를 맞이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는 공공 법무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
고시원과 원룸 계약에는 월세와 관리비가 들어간다. 월세 40만 원과 관리비 5만 원으로 소개받았지만, 막상 계약 시점에는 월세 25만 원과 관리비 20만 원으로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매달 내야 하는 돈이 45만 원으로 같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이 다르다. 집주인으로서는 관리비를 올리고 월세를 낮추어 세금이 준다. 현재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는 월세 30만 원 또는 보증금 6천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월세가 25만 원이면 집주인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세입자는 월세 지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준다. 관리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바꿨다.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정보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집 짓다가 10년 늙는다.”라는 말처럼 건축은 분쟁의 소지가 곳곳에 숨어있다. 건축주와 시공사의 분쟁은 건설시장을 위축시켜 모두에게 해롭다. 건축계약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들 계약서에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표준가맹 계약서, 표준유통거래 계약서, 표준대리점거래 계약서가 있다. 법무부 역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단어가 무척이나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차임, 전대, 계약해제, 계약해지,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기사항증명서, 묵시적 갱신,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단어가 그 예이다.
최근에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 사건이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였다. 법률용어와 권리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란 어렵다. 부모의 품을 떠나 타향에서 혼자 계약해야 하는 사회초년생이 계약서를 온전히 작성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에 1인 가구 전용 카운터에서 법무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인 가구가 가까운 민간 법무사의 서비스를 도움받도록 법무사를 공식인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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