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 권 팔려면 해야 하는 일
살고 있는 곳의 지역경제과로 직접 찾아가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통신판매업 신고 할 때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결제 안전장치)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자로 개설한 계좌가 필요하다.
사업자로 계좌 개설을 하려면 은행에 직접 가야 한다.
은행에 갈 때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업체의) 도장, 새로 만든 통장에 입금할 현금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에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도 안 되고 프린트도 해두면 좋으니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서는 컴퓨터에 발급받는 걸 추천한다.
그러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컴퓨터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